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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이재명 판결에 "판사 감정 개입됐다…비명계는 못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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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재판부의 감정이 실렸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벌금) 100만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며 "그런데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감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판사가 판결에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 2심 가서 (무죄를) 기대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린 사이 비명계가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우리 공당의 대표이며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렇게 치명적인 형을 받았다"며 "이렇게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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