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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단 촉구' 16개 구·군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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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부결 촉구 안건 채택
정종복 군수, 협의회 임원진과 부산시의회 부결 촉구 건의문 전달

21일 오전 부산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21일 오전 부산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부산시 기초단체장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은 최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조례 개정 반대에 부산시 16개 구·군이 적극 동참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부산시 16개 기초단체장은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 업무 편의성을 위해 갈등유발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개선이 아닌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개악에 불과함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부산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적극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정종복 기장군수는 구청장·군수협의회 임원진인 주석수 연제구청장,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함께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및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방문해 개정안 결사반대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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