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군 검찰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
뜨거웠던 지선 끝나면, 여야 정치권에 '후폭풍' 몰려온다
李대통령 "빚때문에 가족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파산·면책 해줘야"
홍준표 "박근혜, 비대위원장 하려고 전국 도나…왜 저러는지 이해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