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까지 촬영한 19세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3일 MBN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19세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강남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관계 중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갔고, 이를 수상하다고 느낀 의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중 영상을 촬영했다는 추가 범행 혐의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