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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野 추진 양곡·농안법, 집행 불가능한 법안…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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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보험법, 재해수준의 법…양곡·농안법은 무엇을 위한 법인지 의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총체적 난국이 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송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면) 아무도 쌀 농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쌀은 더 남는 상황이 돼 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안법도 마찬가지"라며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액을 보전한다 하면 그 품목으로 생산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다른 품목들은 생산이 줄어들어 농산물의 수급이 매우 불안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로, 정부는 이 두 법안 도입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이어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더욱 심각하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며,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송 장관은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할증 제도를 없애자는 이야기로 이렇게 되면 재해 보험에 가입할 요인이 없어진다"며 "(재해대책법 개정안으로) 응급복구비·생계비를 다 주면 생육 관리를 열심히 할 요인이 없어진다. 농사를 열심히 지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농사 열심히 짓는 분들은 손해 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 수준의 법"이라며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법률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도록 문제점을 설명할 것"이라며 "만약에 본회의에 올라가면 장관으로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 설득 방안에 대해서는 "공식·비공식 회의채널에서 설득하고 있다"며 "이 법안 내용을 가지고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법이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들 한명씩 찾아가 강하게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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