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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여고생 교회서 학대 살해…검찰, 합창단장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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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의 건물 법원 마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의 건물 법원 마크의 모습. 연합뉴스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5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범인 교회 신도 50대 B씨와 40대 여성 신도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앞서 A씨와 B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올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7살 여고생 D양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D양은 온몸에 멍이 들 정도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5일간 잠을 자지 못한 D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계단을 1시간 동안 반복해서 오르내리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의 계속된 학대로 D양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먹을 수 없게 됐으나 이들은 학대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A 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 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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