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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협박하려고…여친 직장동료 폭행 후 차에 감금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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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하자 격분해 그의 직장동료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60대 A씨에 대해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쯤 서구에서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차량에 5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옛 연인인 50대 여성 C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의 직장동료인 B씨를 납치한 뒤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B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해 경기도 등지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B씨를 5시간가량 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3시 5분쯤 평택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요청을 해 경기도 평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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