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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7중 추돌' 무면허 20대 결국 '구속기소'…위험운전치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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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판사 김태헌)는 전날 운전자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김 씨는 이달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 김 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김씨 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찰은 지난 7일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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