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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카카오모빌리티‧TYM‧럭슬에 과징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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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대상 회사 및 회사관계자 비롯해 감사인에도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개최한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를 비롯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징금을 받는 회사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농기계 제조기업 TYM(티와이엠),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럭슬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천2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총 6억9천24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티와이엠은 통제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 매출을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티와이엠에 10억1천13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10억1천38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럭슬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다른 법인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한 것처럼 꾸미고 미수금 등 100억원을 허위계상하는 등의 행위가 드러났다.

럭슬 전 임원 등 3명은 6억원,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인덕회계법인에는 1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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