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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읍내 유료주차장 5곳에 정기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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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원, 한달 단위 기간 연장 가능…이용 잦은 주민 불편 해소 기대

의성군 의성읍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 의성군 제공.
의성군 의성읍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 의성군 제공.

의성군이 내년 1월부터 의성읍 내 유료주차장 5곳을 대상으로 주차 정기권 제도를 도입한다.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높여 주차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주차 정기권은 의성읍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 등 5개 유료주차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정기권을 구매한 이용자는 해당 주차장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자유롭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인접한 동서2길1주차장, 동서2길2주차장, 염매1주차장, 염매2주차장 등 4개 주차장은 통합 이용이 가능하고, 주차면수가 많은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은 별도로 운영된다.

정기권은 월 3만원으로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유효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의성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차량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용 기간 연장은 정기권 등록 이후 등록 차량이 주차장 출입 시 인증 장비를 통해 쉽게 연장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차 정기권 도입은 주민들의 편리한 주차 환경을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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