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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한 뒤 아내까지 납치해 끌고간 40대男…살인 전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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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납치하기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8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교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 10분~30분 사이 전남 목포시 삼학도의 한 주택에서 40대 초반 B 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B 씨의 아내를 납치해 순천까지 끌고 간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동종업계 지인인 B 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자주 일삼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주택의 이웃 사이로, 피해자는 집 안에 어린 자녀가 있어 흉기 위협을 신고하지 못 했고 아이가 다칠까봐 저항하지 못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신고가 두려워 B 씨의 아내를 데리고 순천까지 도주, 이후에는 혼자 택시를 타고 여수로 이동했다.

해남보호관찰소는 과거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피해자의 신호가 감지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택에서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추적 12시간여 만에 여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005년 2월 6일 오전 3시쯤 전북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30대 지인 C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라며 차표를 준 C 씨가 그냥 돌아온 것을 타박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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