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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조국 "유죄인정 시…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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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법 기본 원칙 지킬 것으로 믿어"
"실형 확정 시에도 조국혁신당은 흔들림 없을 것"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도적 준비 완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형이 확정될 경우)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 치른 뒤의 삶을 또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에 출연해 "하급심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승복할 수 없어서 상고한 것인데 사법 체계에서 이를 해결할 분은 대법관밖에 없다"며 "하급심과는 달리 대법원과 대법관이라면 대한민국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엄격한 증명의 원칙,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실형 확정 시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되느냐의 진행자의 물음에 대해서는 "당직자와 의원·당원 모두 (이런 가능성을) 예상하고 창당했다"라며 "당 자체의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 (유죄 판결 시) 허탈감·실망감·충격 등은 있겠지만 조직적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주에도 그러한 (대비) 작업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식 취임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및 개인 재무 상담사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조 대표를 법정 구속 하지 않았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되면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게 된다.

지난 7월 조국혁신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당 대표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고 정했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게 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지속해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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