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국회 계엄 해제 부정하면 내란범, 대통령이라도 체포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페이스북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3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해제'되자,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승복 선언' 등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4일 오전 1시 29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복'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견해를 밝혔다.

김용민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견제할 22대 국회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는 국회 300석 중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을 보유하는 등 여소야대 상황인 걸 가리키는 맥락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즉,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 만으로도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충족되는 상황인 것. 이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172명(우원식 국회의장 포함)과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김용민 이사장은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덧붙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해제 부정 시나리오에 대해 적었다.

그는 "윤석열이 계엄해제를 부정하면 그 순간부터 내란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범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고, 그 주체가 대통령이라도 당장 체포될 수 있다"면서 "고로 윤석열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