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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내란 혐의' 특별수사본부 구성…경찰도 "120여명 전담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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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비상계엄 사건, 엄정 수사할 것"
내란 혐의,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적용 안돼

비상계엄 사태가 이틀째 이어진 5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가 이틀째 이어진 5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전담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본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내란 혐의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역시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경찰도 이날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까지 야당과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내란과 반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 4건을 접수했고, 해당 사건을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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