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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환경부 승인…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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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총사업비 767억원 투입…LID사업 등 비점오염저감사업 시행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지역 현황. 대구시 제공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지역 현황.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악화되는 수질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2022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거친 뒤 시행계획을 수립해 올해 3월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비점오염은 도로, 농지 등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비가 올 때 농지의 농약 및 비료 등이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을 오염시킨다.

이번 환경부 승인에 따라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767억원을 투입해 LID사업(저영향개발사업)과 같은 각종 비점오염저감 사업을 시행한다. 저영향개발은 도시화에 따른 수생태계를 개발 이전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캠프워커, 캠프조지 등 군부대 이전과 신청사 이전, 금호강·신천유입 우수처리, 도로·고량 등 주요 사업에 비점오염저감 사업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시는 총인(물속에 포함된 인화합물의 총 농도) 하루 평균 127㎏ 삭감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비점오염저감 사업의 국비 지원이 50%에서 최대 75%까지 상향되면서 시 재정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옥 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이번 승인에 따라 국비 최대 75% 확보가 가능하다"며 "미군부대 이전, 신청사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통해 '깨끗한 물이 흐르는 물의 도시, 대구' 조성뿐만 아니라 금호강, 낙동강 녹조 예방과 수질 개선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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