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되며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속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9일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지목한 것이다.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2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이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이 심사에 불출석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10일 오후 2시 30분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별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전후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과 상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에 윤 대통령뿐 아니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 중 곽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군과 경찰 지휘부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윤 대통령 수사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탄핵소추 여부에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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