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병의원들 블로그, SNS 잇따라 비공개 전환 왜

블로그에 기사 인용도 안돼? 의료광고 과도한 제한 논란
지자체 보건소마다 해석 달라…정확한 지침 필요

인터넷 이미지 제공사에서 제시하는 병원 광고 예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인터넷 이미지 제공사에서 제시하는 병원 광고 예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대구 달서구 A종합병원은 최근 보건소로부터 네이버 블로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블로그와 SNS에 올라가 있는 게시물 중 병원장의 동정 소식이나 언론 매체에 출연한 모습들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론에 나온 기사를 인용해 오는 것까지 광고로 비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떤 콘텐츠까지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으니 난감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유튜브 등 SNS를 통한 병원 홍보를 준비 중인 달서구 B병원도 최근 보건소에서 전달받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다.

B병원 측은 "SNS의 내용이 병원 홍보와 관계 없지만 보건당국에 혹시나 찍히지 않을까 걱정이다"이라며 "서울대병원이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들었다. 중소병원들도 잇따라 SNS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털어놓았다.

최근 지역 중소병의원들이 인터넷 홍보를 금지하는 보건당국의 방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의료법 상 인터넷에 올리는 광고 콘텐츠는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콘텐츠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 57조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싣기 위해서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 중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매체의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와 SNS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블로그 서비스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의료법상 광고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어 병·의원이 이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 지 고민에 쌓였다.

예를 들어 병·의원 의료진의 자문을 얻어 작성한 기사를 인용한 게시물이나 언론에 보도된 병·의원장의 동정, 병·의원 소식을 SNS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인용하는 경우는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할 보건소의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번 보건당국의 방침으로 SNS에 올린 내용을 의사회에 심의를 요청했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시·군·구 보건소마다 기사 인용 게재를 해석하는 부분도 각기 다른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질환이나 의학 정보에 대한 자문을 얻어 언론사가 게재한 기사를 블로그나 SNS에 인용하는 것을 광고로 볼 수 없겠지만, 이를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 해석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시내 한 보건소 관계자는 "기사 안에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의료인의 정보가 들어간 경우 광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심의를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심의 대상을 법령으로 정해놓기는 했지만 각 보건소마다 해석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SNS등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가 절실한 병·의원이 많고,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심의를 받으라고 한다면 병·의원을 알리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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