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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尹 직접 겨냥 강제수사 착수…경찰, 용산 압수수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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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압수수색 나섰지만 무산…검찰도 소환 거론
법조계 "전례 없지만, 불가능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은 결국 무산됐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지만 대통령경호처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공수처도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의에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거나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거나 구속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12·3 비상계엄이 초래한 엄청난 국민 불안과 혼란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시각이 적잖다.

내란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을 정도의 무거운 범죄로, 내란과 외환은 현직 대통령의 재직 중에도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조본 출범으로 비상계엄 수사는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군검찰로 정리됐다. 공조본은 향후 검찰이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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