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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얻었으니 임금 깎아도 된다?… 남구 정신재활시설, 시설장 채용서 법령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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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위반"
"본인 동의·공증까지 마쳤다"… 의견 팽팽하게 맞서
대구시 "문제 검토 중…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매일신문DB

대구 남구의 한 사회복지재단 산하 정신재활시설이 시설장 채용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합격자의 임금을 삭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일 대구 남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산하 정신재활시설의 시설장 구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A씨를 시설장으로 내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재단으로부터 호봉 감축을 주문받았다. A씨는 경력에 따라 23호봉을 받아야 하나, 대구시가 지원하는 임금 보조금은 15호봉 수준에 그치기 때문.

요구에 따라 A씨는 15호봉을 받기로 합의했다. A씨는 "호봉을 깎더라도 이전에 근무하던 곳보다 많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어 동의했다"며 "경력이 길다 보니, 경력에 걸맞은 호봉을 다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1년을 각각 1호봉으로 인정해 초임호봉을 정해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법인 인사위원회는 보조금을 추가로 받거나 모자란 임금을 법인에서 보전해줄 경우 A씨를 채용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기도 했으나, 결국 임금은 삭감됐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우를 결정한다고 안내해, 임금을 삭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게다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도록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도 저촉된다.

노조 측은 시설장 채용 계약이 무효라고 보고, 시정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장영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다"며 "해당 채용 계약이 선례가 돼, 사회복지시설장을 채용할 때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단 대표이사 B씨는 법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B씨는 "계약 내용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한 데다가,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았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채용 계약이 법에 저촉되는지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해, 채용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며 "판단 결과를 재단에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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