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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조국 대신 백선희가 표결한다…선관위 비례대표 승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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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3번 백선희 승계자로 결정"
백선희 후보자,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가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비례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넘겨받게 됐다.

13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12일)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로 백선희 후보자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승계) 행정 절차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법원, 국회, 선관위에 미리 요청했고, 현재 선관위 업무만 남았다"면서 "오늘 중으로 승계 절차가 마무리될 거라 예측하고 있어 (탄핵 표결에) 1석의 표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국회에서 결원이 생겼다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면 중앙선관위에서 조국혁신당이 미리 신청을 해둔 다음 비례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면서 "아마 오늘 중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고 내일 탄핵소추안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승계가 탄핵안 표결 전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서 9표의 이탈표가 나와야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비례 승계 절차가 마무리돼 한 석의 표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백선희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함께 하는 교육대전환위원회'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내고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인재영입돼 현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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