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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법원·대학·정치권에 결단 촉구…"이대로 증원 굳어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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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동산병원 전공의 비대위서도 "계명대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대법원 청사. 매일신문 DB
대법원 청사. 매일신문 DB

2025학년도 대입 수시 합격자 등록이 개시되는 등 대학 입시 일정이 속속 진행되면서 의료계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결정한 의대 2천명 증원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법원, 각 의대, 정치권 등에 '신입생 모집 중단'과 같은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 주수호 후보는 각각 성명을 통해 대법원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 사건은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1·2심에서 기각된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신청인들은 촉박한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며 8월 이후 총 20차례에 걸쳐 법원에 긴급한 심리와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계명대동산병원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계명대학교 신일희 총장은 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계명대동산병원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 속에서는 대학이 표방하는 '진리, 정의, 사랑'의 이념을 갖춘 후배를 양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실한 교육과 실습을 받은 의사에게 몸을 맡길 국민은 없다"며 "2024년도 의예과 1학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증원된 규모의 2025년 신입생과의 동시 교육이 불가능함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한 때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줄이자는 대안도 제시했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었다. 만약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이 끝나고 이달 말 정시 모집까지 시작하면 이러한 '대안'조차 더는 실현 불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선 단기간에 중대한 정책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법원의 결정에 의료계가 기대를 거는 것이다.

해당 가처분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주면 정부도 부담을 덜고 꽝꽝 묶여있는 의료사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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