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구속)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구속)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가 지휘하는 수방사는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하자,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체포했다. 그러나 이 사령관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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