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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들 "부정선거 의혹? 증명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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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낸 의견서에서 후보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27기) 후보자도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마은혁(61·29기)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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