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6일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출석할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로 향할 것이라는 예상이 먼저 나온다. 윤 대통령이 가장 익숙한 곳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심리적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과거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검찰 출석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출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잖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후배 검사'에게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 중 윤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조사한 기관이 그 아래 '중요임무 종사자' 및 '부화수행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총괄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2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탓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공수처가 요구한 18일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두 기관이 추가적인 출석요구 대신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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