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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내란죄 되기 어렵다…수사기관 어이없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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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위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며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 이는 우리 헌법학계의 거두이신 허영 교수의 칼럼과 그 내용이 같다"고 썼다.

홍 시장이 언급한 허 교수의 칼럼은 지난 13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것으로 "형법상 내란죄는 고의로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계엄 이후 담화를 통해 대통령은 고의로 모든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며 "세계 헌정사를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시장은 또 "이미 6일 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여 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 처럼 달려들어 공다툼 하는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며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하고 있다. 정신들 차리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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