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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임시국무회의…6개 쟁점법안 거부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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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4법 비롯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6개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등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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