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9일 임시국무회의…6개 쟁점법안 거부권 여부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농업 4법 비롯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6개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등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한 여파로 코스피가 급락하자 청와대는 그의 발언이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도 성과급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는 영업이익...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나무호가 외부 공격으로 피격된 사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 미국의 소행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었으며, 이 주장에 대해 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에서 급격히 노화된 모습으로 건강 이상설에 휘말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위태로운 휴전 상황 속..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