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오늘도 반송…'송달 간주' 여부 23일 발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반송됐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당사자가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서류 송달 간주' 적용 여부를 오는 23일 결정할 예정이다.

19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16일 결재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는 전날(18일) 두 번째 방문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다"며 "이날 세 번째 방문에도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돼 반송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인편과 우편, 행정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헌재는 이날 또 다시 해당 문서를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

이 공보관은 우편 요구서에 대해선 "이날 관저에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고 대통령실에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 됐다"며 "헌재는 준비명령서 등을 관저로 재발송했다"고 말했다.

또 인편의 경우 "18일 헌재 직원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며 "이날도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를 거절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이 수령하지 않자, 현재는 예외적인 '송당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3일째 수령하지 않자, 헌재가 예외적인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이나 사무실 등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치 송달', 동거인이나 대리인에게 대신 전달하는 '보충 송달',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됐을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발송 송달'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헌재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전자 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이 공보관은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선 다음주 월요일(23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