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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폭행당한 대구동구청 공무원…노조는 재발방지 요구 성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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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비 중복 수령 불가 방침에 불만, 공무원 폭행
가림막 등 '안전장치' 있었지만 폭행 못 막아
노조 "1년 만에 비슷한 사건 반복…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대구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구청에서 생계비 상담을 받던 40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동구지부는 20일 오후 규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당사자 뿐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동구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한 일이 있어 노조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1년 만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수립 ▷공무원 폭행 및 폭언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청원경찰 추가 채용 및 악성민원 취약 부서 우선 배치 ▷민원실 및 상담실 안전장치 즉시 정비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악성민원을 강력 규탄한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공직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구동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원 상담 중 40대 여성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청사 내 상담실에서 공무원 B씨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둘렀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자활근로를 통해 받은 월급 만큼 생계지원비가 줄어든다는 규정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청에 따르면 그는 이전부터 중복수령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유선 상으로도 폭언을 일삼았다.

동구청 관계자는 "A씨는 사무실에 들어올 때부터 화가 나 있었다"면서 "B씨가 중복수령이 불가능한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납득하지 못하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상담실에는 공무원과 민원인을 분리하는 가림막 등 '안전장치'도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넘어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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