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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일 이재명 대표, 무고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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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상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일(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또는 변호인의 위치에서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며 "무고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내란 합니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 행위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고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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