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 대통령 측 "내일 이재명 대표, 무고 혐의로 고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상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일(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또는 변호인의 위치에서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며 "무고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내란 합니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 행위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고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