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교조 대구지부 "강은희 교육감, 교사들 방학 중 근무 발언 부적절" 규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강 교육감 "방학 중에도 교사 근무 필요하다" 취지 발언
노조 "단체협약 따라 학교 현장서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

대구 지역 교원 단체들이
대구 지역 교원 단체들이 '방학 중 근무'와 관련해 "단체협약 규정대로 이행하라"며 강은희 교육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김영경 기자

대구 지역 교원 단체들이 '방학 중 근무'와 관련해 "단체협약 규정대로 이행하라"며 강은희 교육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4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은희 교육감이 '교사의 방학 중 근무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최소화'하라는 기존 단체협약을 왜곡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법적 효력을 가진 전교조 대구지부와의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지난 19일 대구 지역 유·초·중·고 학교 관리자들이 모인 '정책공감회의'에서 나왔다.

노조 측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이날 "단체협약에 나온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최소화'하라는 말은 방학 때 누구를 세울지 (민주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며 방학 중에도 교사의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일부 학교에서 교장들이 전체 교사에게 방학 중 근무를 강요하거나 기존에 결정된 근무 일정이 변경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방학이나 휴업일에 교사들은 근무조를 짜서 돌아가며 일직(당직)성 근무를 선다. 방학 중이라도 일부 학교가 늘봄교실, 방과후교실 등을 진행해 학생 안전문제, 각종 공문 처리, 학교시설 관리 등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교사의 방학 중 근무는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교육청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2022년 9월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사 간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강 교육감은 '학교장들의 반발이 크다',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노사 간의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교사노조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타 시도에서는 방학 중 근무조 운영이 폐지되는 추세인데 대구는 여전히 교사들의 방학 중 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강 교육감의 해당 발언은 교사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불리하게 해석해 학교 내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서 단 44표 차로 패한 천영기 전 시장이 당선 무효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를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결과는 같은...
정부는 건축사 자격제도를 2028년부터 실무수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2032년부터 필기와 실기를 결합한 종합 역량평가 방식의 자격시험을 도입...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권총 실탄 100발의 수량 불일치가 드러나 경찰 수사가 의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정본부는 조사를 했지만 원인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