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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근무 8일 이상 이탈했다면 '징역형' …5배 가산해 재복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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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 이야기 Y, 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 다뤄
"정당한 이유없다면 징역 3년 이하 처하는 처벌"

그룹 위너의 송민호. YG엔터테인먼트
그룹 위너의 송민호. YG엔터테인먼트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를 8일 이상 이탈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을 다뤘다.

송민호는 대인기피증과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는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하다 지난 23일 소집해제 됐다.

그러나 최근 송민호가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실 복무 논란이 일었다.

방송 제작진은 송민호와 함께 근무했다는 사회복무요원 A씨와 주민편익시설 관계자 B씨를 만나 "송민호가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A씨는 "심할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봤다"고 말했고 B씨는 "10개월 동안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 봤다"고 주장했다.

송민호의 근태를 담당했던 C씨는 제작진에게 "제가 얘기를 잘못하면 민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아끼기도 했다.

송민호는 대체복무 시작 두 달째였던 지난해 5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지난 10월에는 친구와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두 곳 모두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이에 정신건강 전문의는 "공황 증상 때문에 근무를 못 할 정도라면 증상이 굉장히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정말 증상 때문에 대인 업무가 힘들다면, 많은 사람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인데 그것도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소견을 냈다.

아울러 김유돈 변호사는 송민호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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