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시행된 지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선택약정 제도 등 기존 이용자 혜택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하고자 2014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단통법은 오히려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은 줄고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박충권 의원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고자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등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단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해 이를 심사하는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법안소위에 직접 참여해 여야 위원들을 설득했으며, 지난 9월에는 단통법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관련업계 의견 수렴에도 적극 나섰다.
박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 국민이 원하는 길이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란을 막고 가계 통신비 인하로 귀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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