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사례다.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뤄졌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퐁영장과 수색영장이 이날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조본 수사에 참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지만, 발부되면 영장의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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