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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尹,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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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공수처 제기 혐의 어느 정도 소명된다 판단
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불법 주장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맞서…물리적 충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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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공수처가 제기한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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