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580만원+α'의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차량 가격이 5천3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제조사 등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7월부터 보조금이 끊길 수도 있다.
2일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8천500만원 미만 차량이 대상이다. 보조금 전액 지급은 5천300만원 미만인 전기차만 해당한다. 5천300만 이상 8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반액 지급한다.
기존 차상위 이하 계층 20%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면 전체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에게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었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이면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580만원+α', 소형 승용차는 최대 '530만원+α'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4자녀 이상 가구는 보조금(580만원)에 30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포함해 88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비 보조금 외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도 있다. 지난해 광역단체 중 보조금이 가장 적었던 서울이 150만원, 대구는 150~300만원을, 경북은 131~300만원을 보조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300만원, 소형 최대 25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성능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면 감액된다. 중·대형 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 미만이면 10㎞당 8만1천원, 경·소형 승용차는 280㎞ 미만이면 10㎞당 5만원씩 보조금이 깎이는 등 차감 시작 기준은 높아지고 차등 폭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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