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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포 명령? 사실무근" 경호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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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 경호처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호처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단장은 "경호처의 극렬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박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 등 수뇌부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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