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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설 명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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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도 개설한다. 전용 전화는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법도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명시적 출석거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청 불응 시에는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 및 집행한다.

또한 다음 달까지는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 단축한다. 설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요건을 신속 검토하는 등 피해 근로자를 지원을 강화한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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