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지난 2일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횟수 제한을 폐지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1인 하루 신고 횟수를 최대 5회로 제한했으나,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돼 무제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기존 4대 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외에도 인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돼 6대 금지구역으로 운영한다.
주민신고 대상 중 기타불법주정차 구역의 경우 신고 가능 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로 조정한다. 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조정은 주택가와 상권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반영했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구·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 예고를 거쳐 운영 기준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단속 기준을 마련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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