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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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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지구역→6개로 확대

대구 수성구청 전경.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청 전경.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는 지난 2일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횟수 제한을 폐지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1인 하루 신고 횟수를 최대 5회로 제한했으나,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돼 무제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기존 4대 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외에도 인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돼 6대 금지구역으로 운영한다.

주민신고 대상 중 기타불법주정차 구역의 경우 신고 가능 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로 조정한다. 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조정은 주택가와 상권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반영했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구·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 예고를 거쳐 운영 기준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단속 기준을 마련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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