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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헌재·재판부 '짬짜미' 의심…이재명 위해 탄핵 졸속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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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짬짜미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내란죄를 빼는 부분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냐"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내란죄'를 범했다고 시작한다. 전체 내용의 80%에 해당한다. 탄핵의 과정에 있어 (내란죄 철회는) 바로 사기탄핵, 소추사기가 아니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유례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민생과 경제가 불안해졌다. 왜일까"라며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아래서 불법과 위법과 탈법이 판치는 것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편향성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했다.

그러자 김 사무처장은 "헌재에선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 영장을 발부받아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을 향해서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경찰공무원 누구와 내통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고발한 만큼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도중 큰소리로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이 "내란동조범", "제정신이냐", "의원직 그만두고 윤석열 변호나 해라" 등 항의를 쏟아내면서 나 의원의 발언이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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