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전신이 오물로 뒤덮이고 피부 괴사가 진행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부사관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고 항상 이불을 덮고 있어서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를 지속해서 돌봐왔고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외면했고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오히려 가볍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1심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피해자 유족 등의 진술을 들은 뒤 가능하면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의 온몸이 오물로 오염되고 감염과 욕창으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됐는데도 필요한 보호나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아내는 지난해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A씨는 약 3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17일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숨졌다.
병원 측은 아내의 상태를 토대로 방임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에게 구호가 필요한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군사법원은 A씨가 부양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아내를 고의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내가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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