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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열흘 앞둔 트럼프, '입막음돈 사건' 유죄 판결…"처벌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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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유죄 확인하지만 처벌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
"사법 정의 구현하되 대통령 취임 예정자로 직무 수행 방해 X"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10일(현지시간)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를 일컫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하면서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가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미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 붙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왔다. 하지만 결국 선고를 막는 데는 실패하게 됐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다"면서도 "그것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하는 게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 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 취임 예정자로서 트럼프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약 1억9천만원)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당선이는 이를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날 재판에 비대면 출석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재판은 정치적 마녀사냥이었고, 내 명예를 타격을 가해 선거에서 패배하게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다"라며 "이 재판은 정부의 무기화이자 뉴욕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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