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북구청,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납부기한 16일부터 31일까지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여 건, 16억5천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다.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1종 6만7천500원 ▷2종(5만4천원) ▷3종(4만500원) ▷4종(2만7천원) ▷5종(1먼8천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기, 위택스 등 인터넷, ARS,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