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여 건, 16억5천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다.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1종 6만7천500원 ▷2종(5만4천원) ▷3종(4만500원) ▷4종(2만7천원) ▷5종(1먼8천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기, 위택스 등 인터넷, ARS,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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