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북구청,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고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납부기한 16일부터 31일까지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여 건, 16억5천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다.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1종 6만7천500원 ▷2종(5만4천원) ▷3종(4만500원) ▷4종(2만7천원) ▷5종(1먼8천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기, 위택스 등 인터넷, ARS,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