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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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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16일부터 31일까지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여 건, 16억5천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다.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1종 6만7천500원 ▷2종(5만4천원) ▷3종(4만500원) ▷4종(2만7천원) ▷5종(1먼8천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기, 위택스 등 인터넷, ARS,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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