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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23일 선고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15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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