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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위증하면 큰코다친다…대구지검, 작년 위증사범 4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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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 추세…작년 11월 집중단속 21명 검거

재판도중 위증을 하면 위증사범으로 처벌받을수 있다.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재판도중 위증을 하면 위증사범으로 처벌받을수 있다.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대구에서 재판 도중 위증하다 적발된 사범이 지난 한해 동안 40명을 넘었다.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11월 집중 단속을 실시해 21명을 적발했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대구지검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20명 넘게 적발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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