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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고 왜 尹 체포?" 분신 5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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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50대 남성 A씨가 끝내 숨졌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는 이날 오후 2시 34분쯤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11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A씨는 같은날 오전 6시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도 분신을 시도해 경찰에 저지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경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줄곧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동선 추적을 한 결과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 등 분신 동기를 파악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으로 민주당사 화재와 관련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로썬 용의자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받아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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