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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으로 22년…한 통의 지문으로 되찾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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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년 전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된 A씨 신분 회복 결정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로 신원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한 따뜻한 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22년 전 가족과 연락을 끊고 떠난 뒤 실종선고로 '법적 사망자'가 된 A씨가 법원의 결정으로 신분을 회복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전가정법원이 A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의 삶은 2001년 급격히 꼬이기 시작했다.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지자 그는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집을 나왔다. 이후 배우자는 A씨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5년을 넘기자 실종선고를 신청했다.

실종선고는 A씨에게 두 번째 불행이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신분증도 없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다. 그는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전환점은 2023년 찾아왔다. 대전광역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연결된 것이다. 센터는 주민센터와 협력해 A씨의 지문을 채취했고, 경찰청은 지문 대조로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의 사연을 듣자마자 실종선고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공단은 A씨의 제적등본과 인우보증서 등을 빠르게 확보했고, 법원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이기호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여러 기관이 힘을 모은 뜻깊은 사례"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비슷한 처지의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실종선고 제도의 맹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김모 변호사는 "실종선고 취소 절차가 있지만, 당사자가 이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제도와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씨는 현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인생은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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