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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석' 김용현 측 "수사기록 유출…헌재가 불법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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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수사기록 유출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 출석해 "수사기록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고 기사화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헌재가 불법에 조력하는 것이며, 헌재가 헌재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계엄 포고령 1호를 직접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과거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는 입장인 반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종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 윤 대통령 지난 21일 첫 변론기일에서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이걸 만들 사람은 김 전 장관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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