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하는 과정에서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된 B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을 확인하고 수사팀을 꾸렸다. 당시 B씨가 입었던 옷과 몸에서는 A 경위의 유전자(DNA)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함께 피의자 호송에 나선 여성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피의자를 호송할 때 동성의 경찰관이 동행해야 하지만, 사건 당시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A 경위는 "DNA가 전이됐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경찰 공무원이 사건 피의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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