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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국민의힘, 대구시의원 보궐선거 공천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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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귀책사유…공천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져야 해"

대구참여연대 CI.
대구참여연대 CI.

대구시의회 보궐선거가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대구참여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를 치른 지 2년 반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정치인들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사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에 빠져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하고, 당선자들이 부정비리를 일삼아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무소속 후보의 난립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후보를 공천한다면 이는 대구 시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대구시의원(달서구6) 보궐선거는 오는 4월 2일 예정돼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데 따라 치러진다. 전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금 열쇠와 마스크 1만2천여 장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된 이후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귀책사유 있을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당시 지역 사정이나 여론, 당원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후보 공천 여부는 24일 공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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