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내달 3일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위헌 결정 시, 헌재 '9인 완전체' 가능

2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직접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앞서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 완전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임시 체제로 운영해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